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헌혈증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헌혈증은 헌혈을 했다는 증명하는 증서로 헐혈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혈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수혈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헌혈증을 이용해 수술비 중 수혈에 대한 비용을 면제받는 것으로 헌혈증 자체는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헌혈증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기부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은 단순하게 수혈받을 때 비용을 면제받는 것 이상으로 수혈이 필요한 많은 희귀질환 환자나 응급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헌혈증을 위해서보다는 헌혈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헌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곧 끝나가는데 건강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