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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박새147
도로는 한차선만 직진 방향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만 되는 차선이고
2차선만 직진차선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나온 후 2차선 직진 주행진입햇는대
교차로 빠져나온 후 뒤에 잇던 차가 속도를내며 1차선을 이용하여 깜빡이 없이 제 차를 추월했는대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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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상황을 직접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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