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에서 간부들의 면담내용을 보다가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병사이고, 보급병이라 업무를 위해 같은 과의 주무관님의 계정으로 온나라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고, 그 후에 부대행정업무에 들어가 제 전투력 수준이 궁금하여서 보다가 지휘 참고라는 칸은 2차 비밀번호로 잠겨있었고, 그 것을 우연잖게 풀게 되어서 제 것을 보고, 때마침 다른 선임들은 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여서 선임들의 초도 면담 내역 등을 보았는데 범법내용 같은 것들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고선 때마침 생활관에 제 동기가 부조리로 신고하여서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가 된 선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여서 이 내용들을 보고 친한 동기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다른 선임들 것도 봤는데 범법행위가 있더라, 보면 안되눈 걸 본 고 같다 등 발언을 하였는데 다른 3자가 이것을 듣고 제 생활관 분대장에게 말하여서 분대장은 행정보급관님에게 말하고 진술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관하여 징계는 어떻게 될 지, 이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즘 군대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2차 피해발생입니다.
그런 차원까지는 아닌것 같으나
2차비번이 걸려있는것을 풀었다는 것
면담기록을 열람했다는 것
주변 동료에게 유포했다는 것
진술서나 반성문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사안이나
행보관이나 중대장이 시끄러운것을 싫어 한다면 주의로 끝날수도 있겠어요.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연기를 해서라도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군대는 보안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유포 하거나 발설 하지 않아야 함이 큽니다.
본인이 간부들의 면담 내용을 보았다 라는 것은 이 행위는 군대법상 영창 가야 되는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국가보안적 기밀의 부분의 크기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 하고서 라도
군에 관련된 정보를 보았다면 이는 문제가 큰 사안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본인이 아무리 보기만 했다 하더라도 이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부분이 크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인가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고 타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열람한 것은 군인의 비밀 엄수의무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타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정보 누설에 해당합니다.
징계 수위는 여러 요소들에 따라 잘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한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부대 운영이나 군사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면 징계 수위는 높아집니다.
다른 부대원의 범법 내용 언급으로 봐서는 정보의 님감성이 높은 걸로 판단되구요.
말씀하시기는 우연찮게 풀게 되었다고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2차 비밀번호를 푼 것으로 접근 방법의 고의성도 있구요.
한 명의 동기에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 냐용의 중요성에 따라 파급력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간부나 선임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부대 내 신뢰 관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부대 내의 자체 징계야 당연한 것이고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확실히 하고 가야할 게 정보 열람의 대상이 된 부대원들이 이 사실을 과연 알고 있는지 문제 삼을 여지는 없는지도 중요하죠.
주무관도 다치기는 싫으니 부대에서는 대충 묻고 넘어가려고 해도 당사자들이 문제 삼는다면 일은 커질 수 있지요.
형법상으로는 군형법상 비밀 누설죄, 정보총심낭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