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처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전문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사이고, 보급병이라 업무를 위해 같은 과의 주무관님의 계정으로 온나라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고, 그 후에 부대행정업무에 들어가 제 전투력 수준이 궁금하여서 보다가 지휘 참고라는 칸은 2차 비밀번호로 잠겨있었고, 그 것을 우연잖게 풀게 되어서 제 것을 보고, 때마침 다른 선임들은 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여서 선임들의 초도 면담 내역 등을 보았는데 범법내용 같은 것들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고선 때마침 생활관에 제 동기가 부조리로 신고하여서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가 된 선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여서 이 내용들을 보고 친한 동기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다른 선임들 것도 봤는데 범법행위가 있더라, 보면 안되눈 걸 본 고 같다 등 발언을 하였는데 다른 3자가 이것을 듣고 제 생활관 분대장에게 말하여서 분대장은 행정보급관님에게 말하고 진술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관하여 징계는 어떻게 될 지, 이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접근 권한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 열람 또는 취득한 것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사안에 대해서 감경하여 처리해주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고 징계의 경우에도 결국 형사처벌 내용에 준하여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