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신고 주택청약통장도 해야하나요?
자녀가 19세이고 주택청약통장에 2천만원 정도 넣었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 면제로 신고하려면 19세신고후에 또 증여하려면 몇살에 해야하나요?
20세~29세 사이에 하면되는지 29세 이후에 해야하나요? 금액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까지 증여세 없이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9세 이상이 된다면 2,000만원 증여일 이후부터~ 10년간 3천만원을 추가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매월 적립식으로 이체한 금액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청약저축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장 최근증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모든 증여를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내의 증여이므로 미신고하셔도 본세 자체가 0원이므로 가산세도 0원이라 문제 없으시지만 자녀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시점부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성인이 된 시점에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없이 가능하십니다.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신 후 5천만원을 차감하시면 그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