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캔디를 가공하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캔디류 소매 관련 등록 등을 한 이후에 관련 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연간 매출액, 지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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