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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야
고민이야

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약 만료시 분쟁관련

현재 살고있던집을 전세가 만기되어 나가려는데(25년1월1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전체를 안돌려주고 자체적으로

200만원을 안돌려주길래 전세금을 일단은 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00만원은 돌려주고 다시 52만원을 마저 돌려줬지만

결국 48만원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바닥 장판이 사용하면서 노후된것을

수리해야 된다고 돌려주지 않은상태입니다

(눌린자국+특정위치 1군대 구멍남)

장판교체비도 45만원 나왔다 하면서 돈을 안돌려준 상태이고

오늘은 결국 제가 없는틈을타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도어락을 부시고 들어온 상태이며 아직 전출신고도 안된 상태입니다.

경찰에는 접수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도의적으로 일부러 그런건 아니지만 장판조금망가진걸로 25만원까지는 줄 용의가 있었으나 집주인이 이렇게 나와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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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바닥 장판의 손상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 비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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