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맹본부 계약체결전에 파기하면 물어줘야할 손해배상범위좀 알려주세요.

일단 가맹본부말 믿고 양도인이랑 양수도체결하고 부동산임대차까지 마친상황입니다.

보증금5천주었구요.

정보공개서계약서 사전에 받았는데 2일전에 갑자기 계약 못허겠다고 파기하였는데 그럴때 본부에게 청구할수있는 권리는 무엇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의 파악이 필요하지만, 일단 가맹본부가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며칠 전에 돌연 파기했다면, 이는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750조).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것이라고 신뢰하여 입게 된 손해인 신뢰이익 배상을 가맹본부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가맹본부의 말을 믿고 미리 체결한 상가 임대차 및 양수도 계약의 파기 위약금이나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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