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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무한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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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월세 집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초 살고 있던 집에 경매로 낙찰받은 분의 쪽지가 왔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니 새로운 계약을 하거나 잔금일인 12/8일 이전에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한지 1년이 지나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였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때 이사하는것이 나을거 같아 퇴실 의사를 밝히고 원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잔금일까지 기다려달라하였고 저는 당연히 200만원 밖에 안되는 돈이기에 믿고 이사한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집주인은 낙찰자가 신탁으로 입금하여 처리되려면 며칠 걸린다며 기다려달라하였고 그 후에는 다른 전세 세입자분들이 소송을 걸어 압류를 당하고 소송중이라며 미뤘습니다 그렇게 계속 미뤄지다가 저번달에 다른 집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공탁금을 더 받아갔고 그래서 제가 아직 못받은거라며 다시 고소하였으니 이번달에 결과 나오면 연락한다하길래 저는 마지막으로 기다리자 싶어서 기다렸고 아직까지 저는 아무런 연락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지만 저는 이제 너무 지친 상태고 더 이상 기다리는것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미루고 연락도 안주는 모습을 보니 괘씸해서 더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내역만으로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해야지만 받을수 있다면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어떻게 해야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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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