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분양권1+1주택 비과세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후속문의올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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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월15일에
비규제지역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A을 줍줍.
(22년8월등기예정)
이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음.
그러다가 20년말에 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1년 6월 4일에 비규제지역 주택B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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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A B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ㅠ
일시적 2주택요건으로...
A를 23년6월에 매도하고
B를 24년8월에 매도하면 될까요??
이때 B는 꼭 거주를 해야 비과세충족이 되는걸까요??
그럼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일 : 21.06.04
A주택 취득일 : 22.08 예정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A)를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B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과 A주택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남은 1주택은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거주요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복보유기간에 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19.12.16대책 이후로 개정되었으며, 19.12.16대책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B주택이 종전주택, A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