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지역분양권1+1주택 비과세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후속문의올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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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월15일에
비규제지역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A을 줍줍.
(22년8월등기예정)
이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음.
그러다가 20년말에 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1년 6월 4일에 비규제지역 주택B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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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A B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ㅠ
일시적 2주택요건으로...
A를 23년6월에 매도하고
B를 24년8월에 매도하면 될까요??
이때 B는 꼭 거주를 해야 비과세충족이 되는걸까요??
그럼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