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분양권및주택 비과세 요건??
다시한번 재확인차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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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월15일에
비규제지역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A을 줍줍.
(22년8월등기예정)
이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음.
그러다가 20년말에 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1년 6월 4일에 비규제지역 주택B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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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21년 6월 취득
A주택 22년8월 취득(분양계약이아니라 등기시점이죠?)
이니깐 취득기간이 1년이상 간격이 있으니
일시적2주택요건으로
B주택 23년6월매도, A주택 24년8월매도 하면
둘다 거주안하고 보유만해도 9억원까지는 비과세인거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9억->12억까지 비과세 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중복보유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B주택이 종전주택, A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