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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불곰235
심심한불곰235

비규제지역분양권및주택 비과세 요건??

다시한번 재확인차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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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월15일에

비규제지역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A을 줍줍.

(22년8월등기예정)

이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음.

그러다가 20년말에 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1년 6월 4일에 비규제지역 주택B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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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21년 6월 취득

A주택 22년8월 취득(분양계약이아니라 등기시점이죠?)

이니깐 취득기간이 1년이상 간격이 있으니

일시적2주택요건으로

B주택 23년6월매도, A주택 24년8월매도 하면

둘다 거주안하고 보유만해도 9억원까지는 비과세인거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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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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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9억->12억까지 비과세 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중복보유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B주택이 종전주택, A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