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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3

이런경우에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는지 문의드려요.

저는 A 주택을 19년도에 비규제지역 당첨되어 23.3월 등기(잔금후)를 쳤습니다.

​그리고 B 주택을 한달뒤인 23.4월에 비규제지역 무순위 줍줍으로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A를 비과세 매도 하고 B주택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요. A는 비규제라 2년 보유(실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비과세인데요. 궁금한게​

Q1. 제가 25년 3월 이후 A를 매도 후, B를 실거주한다면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2. 제가 찾아보니 종전주택 A를 3년이내 매도로 바뀐거는 알겠는데 A 취득 후, 1년 이후에 B를 취득 해야 하는데 저는 A 취득후 B를 한달뒤에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둘다 비규제 + 비규제 인데 이때도 꼭 1년 이후에 취득해야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는 걸까요?​

A를 비과세 매도 하는 방법은 정녕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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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7.0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