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지역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일시적 2주택)
19.4 월에 비규제지역 아파트(A)를 매수하였고, 21년 7월 초 매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잔금일 21년 10월 말)
매도 후, 실거주를 위해 동일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B) 신규 매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 7월 중순, 잔금 21년 10월초)
21년 7월 말에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C)를 매수하고, 21년 8월초 매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잔금일 21년 9월말)
21년 1월 부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A주택 잔금일 수령 후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 C주택은 A주택 양도 전에 이미 양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매수했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매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