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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순박한왜가리248
순박한왜가리248

비규제지역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일시적 2주택)

19.4 월에 비규제지역 아파트(A)를 매수하였고, 21년 7월 초 매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잔금일 21년 10월 말)

매도 후, 실거주를 위해 동일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B) 신규 매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 7월 중순, 잔금 21년 10월초)

21년 7월 말에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C)를 매수하고, 21년 8월초 매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잔금일 21년 9월말)

21년 1월 부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A주택 잔금일 수령 후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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