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궁금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구간 문의드립니다.
A, B는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9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1주택, A : 22년 8월 취득 및 계속 실거주 중
2주택, B : 23년 5월 취득
상태에서 B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9억 이상인 C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B 주택을 처분하면
A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중이자 1주택자가 되고
C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이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 같고
이때 C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A 주택을 매도할 경우
A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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