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궁금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구간 문의드립니다.
A, B는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9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1주택, A : 22년 8월 취득 및 계속 실거주 중
2주택, B : 23년 5월 취득
상태에서 B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9억 이상인 C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B 주택을 처분하면
A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중이자 1주택자가 되고
C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이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 같고
이때 C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A 주택을 매도할 경우
A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B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고 그 후 C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B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거주를 하였으므로, C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이후 3년 안에 B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흐름상은 그럴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서상 a와 b주택은 일시적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b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이후 다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후 c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 a주택을 매도할 겨우 일시적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A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비과세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살면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 매수하게 된다면 두번째집을 매수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잘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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