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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왜가리248
순박한왜가리248

비규제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19.4 월에 비규제지역 아파트(A)를 매수하였고, 21년 7월 초 매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잔금일 21년 10월 말)

매도 후, 실거주를 위해 동일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B) 신규 매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 7월 중순, 잔금일 21년 10월초)

이런 경우, 아파트 A 매도시에 양도세 비과세인 부분으로 알고있었습니다만,

21년 7월 말에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C)를 매수하고, 21년 8월초 매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잔금일 21년 9월말)

이 경우, A주택 잔금일 수령 후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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