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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주택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A주택을 19년도에 비조정지역 당시 매수 후 현재 7년 보유 및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분양권(비조정지역) 취득하였고,

현재 입주권(조정지역)을 매수하면서 A주택을 매도하려 합니다.

1. 이 때 입주권 매수 시점과 A주택 매도 시점의 순서가 있을까요?

2. A주택은 이미 비과세 대상이니 언제 매도하여도 양도세가 없는걸까요?

3. 매도, 매수의 날짜 기준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순서 관계 없습니다.

    2.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3. 잔금일입니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