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10월 빨간날 1,3,9일에 대해 급여 지급시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는 빼고
통상임금*50% 만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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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1배) + 일을 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니 일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3일, 9일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임금이 1.5배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수당은
100%유급분 + 휴일근로수당 8시간이내 150%입니다.
통상 100%는 월급제의 경우 포함이므로
8시간이내라면 150%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