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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꾀꼬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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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10월 빨간날 1,3,9일에 대해 급여 지급시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는 빼고

통상임금*50% 만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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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1배) + 일을 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니 일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3일, 9일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임금이 1.5배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수당은

    100%유급분 + 휴일근로수당 8시간이내 150%입니다.

    통상 100%는 월급제의 경우 포함이므로

    8시간이내라면 150%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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