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감가상각 의제 적용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도 있어 종합소득세 납부시 임대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 이지만 추계로 기준경비율로 처리하면서 조특법제96조에의거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경우
임대주택(빌라)을 양도시 감가상각의제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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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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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아닌,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반영하여 장부작성으로 신고했다면 해당 감가비는 양도세 경비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양도할 경우, 최초 취득가액 전부가 모두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장부기장 또는 추계신고를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규정(감가상각의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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