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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감가상각 의제 적용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도 있어 종합소득세 납부시 임대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 이지만 추계로 기준경비율로 처리하면서 조특법제96조에의거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경우

임대주택(빌라)을 양도시 감가상각의제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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