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증거가 보존되어야 하는지, 증거 보존의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고 이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