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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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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스트림 제품 개념이 무역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재료 수출 시 최종 제품이 통제 품목일 경우 무관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역실무에서는 다운스트림 제품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사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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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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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재료를 수출할 때 해당 원재료가 사용되어 제조되는 최종 제품(다운스트림 제품)이 전략물자나 통제 품목에 해당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간소화 절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 자체는 비통제 품목일지라도, 최종 용도가 민감하거나 군사·이중용도(dual-use) 품목일 경우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역 실무에서는 단순히 HS코드 기준의 원재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최종 사용처와 용도까지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수입자에게 ‘최종사용자확인서’(End-User Certificate)를 요구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 품목의 통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국의 수출입 규제, 국제 수출통제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고, 필요 시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서에 통제 품목 관련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다운스트림 제품은 원재료가 가공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무역 실무에서는 수출 품목의 최종 용도와 통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원재료가 무관세 혜택을 받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가공될 경우, 최종 제품이 통제 품목에 해당하면 관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규제에서는 다운스트림 공정의 배출량이 제외되지만, 원재료 단계의 탄소 집약도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되므로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무역 거래 시에는 원재료의 HS 코드뿐만 아니라 가공 후 변경되는 코드와 최종 제품의 규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출업체는 구매자와의 계약 단계에서 다운스트림 제품의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현지 법규 및 무역장벽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의 내재 배출량이나 제조 공정에 대한 인증서를 확보해 CBAM 등 글로벌 규제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재료 수출 시 상대국에서 해당 원재료가 전략물자의 최종 제품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운스트림 제품의 용도와 품목 분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자의 최종 사용 계획과 생산 제품의 기술적 성격, 수출 통제 대상 여부를 문서로 확인받고, 관련 기관의 사전 심사나 사전 판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관세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