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투자 또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증여로 보고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소득이 없는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일부를 실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만 저축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가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활비로 실제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가 되고 저축한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매달 생활비로 3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25만원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5만원을 남겨 저축, 주식 등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30만원 전부가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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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금액 자체가 생활비로 충분해 보이는 금액이라면 그 중 일부를 저축에 사용하든 생활비로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30만원의 금액은 생활비로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5만원을 저축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에 넣은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