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별 세율과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2020. 11. 19. 09:01

1.개인사업자의 소득별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2.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3.년간 예상소득이 6-7천만 정도인데 개인사업자와 일반 직장인과 비교 했을때 어떤게 나은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항목마다 상이하며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에 따라서도 100만원, 150만원 등 다양합니다.

3.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종,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유불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0.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개인소득세율은 6-42%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 공제항목은 실경비와 소득,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것이며 그 종류는 너무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든부분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3. 사업자와 직장인은 세금계산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비교가어렵습니다.

    2020. 11. 19.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또한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업종, 수입, 신고방법,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추계 여부 등 수많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상황을 확실히 언급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동일할 경우 세금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비용처리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각종 근로자를 위한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가 많은 반면에, 사업소득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 11. 19.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공제항목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3. 소득이 동일하다면, 사업자보단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직접 비교해봐야 합니다. 단편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11: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7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ㅇ ~1200만원(6%)

             ㅇ ~4600만원(15%)

             ㅇ ~8800만원(24%)

             ㅇ ~15000만원(35%)

             ㅇ ~30000만원(38%)

            ㅇ ~50000만원(40%)

            ㅇ 50000만원~(42%)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로 나누어지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세액공제감면은

             배당, 보험료 근로소득, 자녀, 연금 세액공제등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3.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이 있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제감면이 있어, 소득금액

              기준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니,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해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20. 11. 19. 0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