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책임분양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성별

암컷

고양이(러시안블루)를 5월 10일날에 분양받았는데 5월 20일 새벽쯤부터 고양이가 구토와 설사를 하기에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해보니 범백 판정 받았습니다.

고양이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에 5월 21일 오후 8시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사하였는데 치료비만 28만원 정도 나왔고 의사 선생님 소견으론 이미 펫샵에서 잠복기로 범백에 걸려있을 확률이 높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양받을 때 책임분양 계약서로

(특가분양금액을 적용받는 대신 본 계약서 상 보상기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 적용받지 못하며 고양이에게 현시간부로 질병,폐사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보상이나 환불,교환 등 절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계약서 부분에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데려올 때 샵 직원이 질병도 없고 건강상태도 양호 하다고 했는데 데려온 고양이가 범백에 걸려 일주일만에 폐사한거면 샵에 있는 다른 고양이한테 범백이 옮아서 잠복기 상태인거 알고 분양한거 아닌가요?

이럴때 아무 보상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서 부정하는것은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예계약이 헌법으로 규정한 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작성했다고 진짜 노예가 되는게 아닌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에 변호사 선생님들께 문의 하시고 법적 대응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