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펫샵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유전병으로 사망
펫샵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9개월이내 유전병으로 죽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받지 못한 부분이며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당한 심신미약상태여서요..
아이 치료비로 최소500만원 이상 사용하였으나
목요일에 고양이별로 떠났습니다
약3주간 아이를 돌보며 힘들었던 제 마음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펫샵에 책임을 물 수 있다는 판례를 본 적 있습니다
분양비
치료비
고양이 상실로 인한 제 마음
이 항목들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