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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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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유전병으로 사망

펫샵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9개월이내 유전병으로 죽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받지 못한 부분이며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당한 심신미약상태여서요..

아이 치료비로 최소500만원 이상 사용하였으나

목요일에 고양이별로 떠났습니다

약3주간 아이를 돌보며 힘들었던 제 마음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펫샵에 책임을 물 수 있다는 판례를 본 적 있습니다

  • 분양비

  • 치료비

  • 고양이 상실로 인한 제 마음

    이 항목들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전병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펫샵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집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양이나 치료비 , 소액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내용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유전병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한 경우 이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유발된 추가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로 현 상황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시면 이후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