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누나 집 명의/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아래집 누수가 있어서 누수 검사 진행중입니다.
결혼 전 누나 명의로 집 구매 후 가족들과 살고 있고 누나는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저희집 누수가 맞다면 이 경우 제가 가입되어있는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가입일은 2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있어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게 피해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랫집 손해 만큼 실손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집 주소지로 등록된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누수라면 2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는 집이 누나가 구매를 했고 누나는 결혼해서 분가했다는 것이죠? 보험처리를 한다면
첫째는 가족배상책임보험의 주소지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지로 되어있는지입니다, 만일 되어있다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살고는 있으니 가족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주소지와 다르면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명의가 아니시라면
선생님의 일배책 특약으로는 배상이 안되시구요.
명의자가 선생님의 누나분이시라면
누나분의 일배체 특약으로 배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실사가 나온다면
배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일배책 특이하게 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누나는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거가 현재 집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로 볼 수 있어서 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거주중이시므로 당연 보상 가능하구요.
누나분도 일배책 가입되어있고 21년 변경약관 이후이면, 거주하지 않으셔도 보상됩니다.
두 보험에서 다 적용한다해도,
중복보상은 아니지만, 자기부담금은 안내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