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관련 문의
회계사무소에서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때, 해당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바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더니,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소득세 -660,960 / 지방소득세 -60,070 이 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661,030원을 직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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