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으로 해외주식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세 20%와 기타소득분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향후 이 해외주식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50만원이 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50만원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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