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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알뜰한토끼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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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경품으로 받았을때 질문이 있어요

예를들어 50만원짜리 해외주식을 경품으로 받고 60만원으로 올라서 그후 매도했다는 가정하에 기타소득은 50만원에 해외주식양도소득은 10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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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때만,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시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 50만원인 주식를 경품으로 받고, 이를 60만원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 그게 맞지만 실제로는 둘다 소액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금액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판단하시면 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으로 해외주식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세 20%와 기타소득분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향후 이 해외주식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50만원이 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50만원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증권사에서 신고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의 취득가액이 문제가 될텐데, 증권사에서 기타소득 5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취득가액을 50만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10만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식을 처분하였을 때, 증권사에 찍히는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고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