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표처리시 비용 계정 문의드려요~~

1.법인 차량으로 출장가서 발생한 주차비는 여비교통비인가요 차량유지비인가요

2.직원들이 휴식시간에 보는 웨이브나 넷플릭스 티빙 요금제는 계정이 무엇인가요

  1. 주차위반 과태료는 무슨 계정인가요 세금과 공과로하면 손금산입되나요?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손금불산입 되나요?
  2. 8월 급여지급시 원칙적으로 8월말일자로 비용 등록해야하나요? 익월 5일 급여지급 10일 4대보험,소득세 납부시

8.31 (차)급 여 500 (대)미지급금 500

9.5 (차)미지급금 500 (대)보통예금 400

예 수 금 100

9.10 (차)예 수 금 100 (대)세금과공과50

복리후생비40

보험료 10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로 하시면 됩니다.

    2.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됩니다.

    1) 과태료는 회계처리시 잡손실로 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2) 급여 처리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