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신고와 곤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3살 직장인 아들에게 금년4월에 엄마가 현금 2억원을 증여하고 2,910만원을 홈텍스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추가로 아버지인 제가 결혼준비금(주택구입 등)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줄 경우 추가 증여세 신고시 집사람이 준 2억원과 합친 4억원에서 결혼 및 기본공제 1억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2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3,880만원에서 엄마때 낸 증여세2,91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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