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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
지인에게 몇개월 전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어제 개인회생 파산을 하려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의 채무는 다 주겠다고 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럼 각서나 차용증이라도 쓰자 햇더니 알겠다고 하고
차용증 및 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혹시 각서나 차용증의 내용에 저의 채무는 회생 파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써도 괜찮고 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약정서나 확약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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