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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2.12.29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연말에 퇴사 예정이고 당분간 좀 쉬려고 합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인데, 그 때는 직장도 없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을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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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퇴직한 근로자도 해야 하는 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기본내용을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받아 확인해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어느정도의 세금이 원천징수 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시 임시적으로 정산의 과정을 거치나 소득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내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퇴사자정산을 합니다. 이게 근로자 본인만의 정보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자료 제출 없이 퇴사자정산만을 하는 경우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