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금액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7. 02. 18:20

편의점 앞에서 2만원을 주웠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편의점 안에 있던 분은 자기돈이 아니라고 하네요. 소액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기도 그렇고 마트에 맡길수도 없고 그냥 쓰자니 괜히 범죄 같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 만약 주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여기서 주운 2만원)돌려주거나 하지 않으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될수 있으며,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에 의거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즉 점유이탈이라고 하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기에,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것을 말합니다 (예: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지갑이나 노트북 등등), 잘못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그리고 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하게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 포함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질려는 의사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되고, 반면에 타인소유의 재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갈경우는 '절도죄' 성립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조치)"에 의거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며,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합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분실한 자 또는 물건의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금액이 적지만, 여전히 상기에 언급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수 있기에 막바로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 제출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며,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난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경찰서에 맡긴후에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보냈지만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해당 물건의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되며, 해당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 후 3개월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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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유실물로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다보니 통상 신고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07. 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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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맡기시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가지고 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7. 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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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타인의 유실물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이러한 점유를 침탈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위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방안은

        해당 금전을 주변의 파출소 등에 유실물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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