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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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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들은 왜그리 많은 금액을 토해내지요? 지출은 월급만큼 하든데...

총각들은 왜그리 많은 금액을 토해내지요? 지출은 월급만큼 하든데...부양가족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카드만 많이써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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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한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 한도도 있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할 항목이 많지 않아 세액을 추가징수

      당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2)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 3)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관련 서류 잘 챙기기, 4)청년인 경우 청년우대형

      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

      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무래도 기혼자보다 부양가족이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제를 적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를 많이 쓴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많으므로 기혼여부와 신용카드등 사용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