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할 항목이 많지 않아 세액을 추가징수
당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2)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 3)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관련 서류 잘 챙기기, 4)청년인 경우 청년우대형
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
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