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나요?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케바케라고 하더라고요 걸릴수도 있고 안걸리수도 있다고 하는대
합법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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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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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가족, 친족간에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공제액 이상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차용 거래로 하여 소정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은 부모 자식간의 5000만원 한도 내의 증여 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뽑아서 주거나 통장으로 조금씩 보낸다는 등 꼼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뭔가 취득을 했다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증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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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있었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 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가 있음에도 증여세를 안낼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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