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족간에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공제액 이상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차용 거래로 하여 소정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은 부모 자식간의 5000만원 한도 내의 증여 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뽑아서 주거나 통장으로 조금씩 보낸다는 등 꼼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뭔가 취득을 했다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증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