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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04

현금 증여는 안걸릴수도 있지 않나요?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안걸릴려면 안걸릴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세무서에서 발견하는지, 어느정도 수준 이상이면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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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세무서에서 모든 국민들의 통장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증여를 하는 즉시 걸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을때는 보통 신고를 안하고, 많게 되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하라고들 하는거죠.

    그 금액은 그래도 천만원 이상은 돼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모두 세무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추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수증자)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고액의 예적금 등에 가입 후 해지시 이자소득 발생한 경우,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자금이 증여

    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를 통해 이체를 해도 실시간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추후 재산취득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