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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1항 관련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예외 사항중에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라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및 복지​: 공공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이행​: 특정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처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