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고, 휴일 출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 항목에 포괄임금 관련 내용은 없고, 고정 기본급 및 상여급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수행사 소속이고, 고객사에 상주하며 근무중입니다.
고객사의 요청으로 휴가는 연 14일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23년 5월(입사연월) ~ 24년 5월 기간 중 1년미만연차 7개를 버렸고
24년 5월 ~ 24년 12월 기간 중 연차 9개를 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연 7일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버리는 휴가가 많았습니다.)
제가 연차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음을 회사에 거듭 말했지만, 회사는 반복적으로 연차사용계획서 작성을 강요했고,
인사팀 직원이 제 동의 하에 제 계정으로 임의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설 연휴 중, 0시-11시 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야근을 할 때 그나마 시간외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 수당을 받곤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외근무신청서를 반려당했고, 대체휴가 1일로 보상을 대체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휴가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휴가도 버리는 판에, 휴가 하루를 더 받는다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정규직 전환도 가망이 없어서 연차는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통상 8-17시 근무도 아니고, 공휴일 심야 11시간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들이 겹쳐졌는데도 대체휴가 1일로 무마하려는 회사 입장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고객사는 보안 문제 때문에 휴가 통제 증거를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메일,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으로 제가 휴가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음을 언급한 간접적인 증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마음같아서는 자문을 구해서 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로 고발하면 평판, 이직 등에 불이익을 겪게 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3.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간외수당 만큼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판이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은 법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