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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라마카크231
영리한라마카크23121.05.12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후 년차 휴가 부여 삭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년차 휴가 발생 갯수 문의드립니다!

2006년 입사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년차휴가 부여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단 제 기준 년차휴가 15일 적차휴가 4일을 매해 5월에 부여 받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작년 5,7월(2달) 올해 4월(1달) 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부여휴가를 확인해보니 년차 휴가 12일 적차휴가 4일 총 16일밖에 부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회사 노무파트에 문의하니 휴업으로 3달간 근무를 안했기에 년차휴가 부여가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회사 사정으로인한 휴업인데 년차휴가 축소 부여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 휴업하면서 월급은 70프로정도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주신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시자료 공유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

    1. 배 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ㆍ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판단한 결과 출근율이 80%이상이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5개 이상의 연차휴가일수가 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계산식 :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 그 시기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도록 보장돼야 한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일도 회사와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일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출근일수로 나눈 비율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와 곱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확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만,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있었던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비례적으로 부여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출근율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이 80%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하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보다는 적게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으로 3달간 근무를 안했기에 년차휴가 부여가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회사 사정으로인한 휴업인데 년차휴가 축소 부여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 휴업하면서 월급은 70프로정도 받았습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0퍼센트 출근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평소의 경우처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추후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잠정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최종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일수=잠정휴가일수×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총소정근로일수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연차휴가일수가 감축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과달리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법정 연차이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2. 2006년입사로 현시점에서 근속이 15년이상이라면 21년도 기준 22개가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3. 휴업한 기간자체 12달중 3달을 차지하는 바, 해당 년도에 발생하는연차를 비례해서 지급해야하는 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22*9/12=16.5개 지급해야합니다.

    4.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