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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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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 및 유급휴가적용 여부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발생연차 및 재량유급휴가 적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9/03/01

[마지막근로일] 2022/04/30

* 발행연차 : 41개(1년 11개/2년 15개/ 3년 15개)

작년에 15개 발생연차 외에 자체 재량으로 5일을 추가로 유급휴가로 부여하였었고,

( 연차대장휴가일수 : 26일 )

중간중간 연휴전일 오전근무 또는 전일 휴무 등은 따로였습니다.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였었는데,

( 근무대장에 미기입한, 전체직원에 동등하게 부여한 유급휴가일 )

이럴경우 다음달 말일자로 퇴사하신다는 직원 분의 경우,

***)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였었는데,

      ( 근무대장에 미기입한, 전체직원에 동등하게 부여한 유급휴가일 )

      이럴경우 다음달 말일자로 퇴사하신다는 직원 분의 경우,

      ***)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체 휴가부여의 경우는 보상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상 지급한 연차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약정휴가는 별도로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가 아닌 사업장 내부적으로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것이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