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2025년도에 해도 되나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2025년도 연말정산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의 근무 이력 및 질문사항을 전달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근무 이력 및 현재 상황]

  • A 근무지에서 2021.09.01~2023.03.01 정규직 근무하였습니다.

  • 동일한 A 근무지에서 2023.03~2023.09 프리랜서 형태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 B 근무지에 신규 입사하여 2024.01.02~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질문사항]
1. 지난 A 근무지의 2023.01.01~2023.02.28 기간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해당 기간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한 신고는 지난 2024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 혹은 현재 근무지인 B 근무지에 지금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A 근무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신고는 언제, 어떻게 했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3. 지난 20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 자택으로 지류 형태의 환급금 안내서류가 왔었으나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현 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연도는 별도로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