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중도해지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리스차량 중도해지 후,
일할리스료 계산서 1000만 원짜리 수취하였습니다. 전액 리스료로 경비처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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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사용료로 받은 계산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액 비용처리를 하되, 복식부기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리스료 한도액 관련 세무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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