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질문드려요
중개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했습니다.중개업을 운영하는 동안 리스비 한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비용인정 못받았습니다.
폐업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비용인정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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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페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한도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