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서(유기정기금평가)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1월생 자녀가 있고,
23년 8월부터 20만원씩 현금이체 중입니다.(정기적으로 주식을 사서 3.10기준 원금 160, 현재 1,811,020)
유기정기금 평가라는 제도가 있음을 알고, 할인율 3%를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1년차(2023) : 원금 100, 100/1.03^1=970,874
2년차(2024) : 원금 240, 240/1.03^2=2,262,230
3년차(2025) : 원금 240, 240/1.03^3=2,196,340
4년차(2026) : 원금 240, 240/1.03^4=2,132,369
5년차(2027) : 원금 240, 240/1.03^5=2,070,261
6년차(2028) : 원금 240, 240/1.03^6=2,009,962
7년차(2029) : 원금 240, 240/1.03^7=1,951,420
8년차(2030) : 원금 240, 240/1.03^8=1,894,582
9년차(2031) : 원금 240, 240/1.03^9=1,839,400
10년차(2032) : 원금 240, 240/1.03^10=1,785,825
총 불입원금 22,600,000 / 할인평가액 19,113,264
이렇게 계산을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헷갈리는 점은
1. 현재 24.3월으로 최초 23.8월으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는데, 해당 유기정기금평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2. 신고기한이 3개월 이내인데, 만약 3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라면, 공제한도(자녀 2000만원) 내에 있어서도 늦게 신고한것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하는지
3. 만약 별도 페널티가 없다면, "기한후신고"로서 23.8월을 기준으로, 유기정기금평가 계산을 위와 같이 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4. 기한후신고 페널티가 있다면, 현재까지 증여한 금액(현금16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좋은지
5. 기한후신고 페널티가 있어서 현재까지 증여한 금액에 대한 신고절차(무엇이든간에)를 마쳤다면, 향후 20만원씩 유기정기금(?)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6. 유기정기금 평가 첨부서류 양식이 별도 있는건지(네이버 블로그에서 유기정기금평가명세서+증여계약서 형태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는데, 그 위에 해당내용대로 써서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 국세청양식(?) 이 있어서 해당 양식에 맞추어 첨부파일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
7.할인율 3%는 현재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할인율인 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 등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정기금 평가를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조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금액은 할인 평가를 하지 않으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매년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금 평가서류와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자녀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기한후 신고납부시 무신고가산세(일부 감면 가능)와 납부
지연가산세(경과일수당 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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