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시에도 방공제를 하나요?

24년 2월 청약당첨 84

26년 11월 입주

분양가 3억6천

주변시세 4억

지방소재 충남

400세대

생애최초아님

신생아특례는 후취담보가 안된다 하여

단체대출후 대환하려 합니다.

궁금한거

단체대출시에도 방공제 안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안한다하면 신생아대출시 지방방공제 2500만원 채워야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신축등기는 6개월뒤에 나오는게 맞나요?

등기가 나와야 대환이 되는게 맞나요?

3개월이내에 대환신청한다하면 신규 취급이 된다느데 이리하면 방공제가 되니 피해야 겠죠?

궁금한게 신생아특례 대환를 하면 없던 방공제를 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시 단체대출에서도 일반적으로 방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생아특례 대출 신청 시 지방 방공제를 2500만 원 이상 충족해야 대출 가능하다는 점이 맞습니다. 신축 아파트 등기는 보통 입주 후 6개월 이내 나오며, 등기 완료 후에 대환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환 신청을 3개월 이내에 새로 진행하면 신규 취급이 되어 방공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단대출시 일반적으로 방공제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신축의 경우 MCG 가입하는 조건으로 LTV를 거의 최대로 나오기 때문에 방공제는 따로 염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시 MCG 가입하면 방공제 없이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어 가입 가능 여부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축 아파트 등시는 입주후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정확하게 되야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대환신청시 신규가 되고 3개월 이후는 대환 자금이 됩니다. 다만 방공제는 신규나 대환할 때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방공제 때문이라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