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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낙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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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중위소득 건강보혐료 기준 년도

법률구조공단 중위소득에서 건강보혐료 기준이 몇년도 인가요?

25년도 건강보혐료 금액이 25년.24년.23년 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

또 건강보혐료 금액이 중위소득 125%이하에 들어가는데, 하루 단기 알바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진 않았는데요. 회사에서 소득과 알바로 번 소득 합산해서 소득 기준 넘어가면 구조대상 지원이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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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지원의 경우 2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을 합니다.(25년 기준 1인 중위소득 2,990,016원) 건강보험 미가입자

    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중위소득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합니다. 투잡을

    하고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