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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탐구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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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관련 전세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한정승인 받을려고 하는데 아버지이름으로 계약했던 전세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아버지 빚은 전세 보증금 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만약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고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을려고 할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주는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그 빚을 저희돈으로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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