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절차 관련 전세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한정승인 받을려고 하는데 아버지이름으로 계약했던 전세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아버지 빚은 전세 보증금 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만약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고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을려고 할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주는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그 빚을 저희돈으로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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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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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주는 전세 사기를 당한다고 해도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그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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