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이혼반대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3년차 부부 입니다. 결혼후 1년 정도 후부터는
부부 관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애기도 없는 상태 입니다.이대로 평생 부부 생활이 힘들듯 싶어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만약 부부 관계 거부로인해서 한쪽이 반대 하는 경우 이혼 소송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부관계 거부의 경우 한 쪽은 부부관계를 원하고 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내지 직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이 가능할 우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야 하고, 그러한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