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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6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무경제활동, 잦은 술 그리고 빚 문제로 여러 날 갈등을 겪다가

이혼이라는 결론만 내려집니다.

합의를 안해줄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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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안되시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3호 또는 6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므로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 등 재판상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