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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자동차 접촉사고 후의 차량정비시 과다청구

- 가족이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서 상대방 차는 보험처리를 하고, 가족차량은 자차처리를 하기로 함.
- 공업사에서 중고로 앞범퍼를 교체하는 비용 80만원의 견적서를 받음.
- 앞범퍼를 중고로 교체하는데도 80만원이 나와 사고가 심하게 난 줄 알았음.
- 알고 보니 살짝 찌그러진 것이었음.
- 우리 견적서는 80만원이었는데 보험회사는 120만원을 청구함.
- 보험회사에는 범퍼를 새것으로 달아서 신청한 거였는데, 중고범퍼를 달고 80만원에 수리해 주기로 한 공업사도 120만원을 청구함.
-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새것으로 담.
- 차 수리비의 견적서는 온통 공임비라고 나와 있는데 과다청구한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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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 수리비의 견적서는 온통 공임비라고 나와 있는데 과다청구한게 아닌지?

    :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여부는 견적서와 차량 파손 사진을 체크해야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님이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을 파악하게 되고,

    해당 수리비내역의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조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니.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다 청구가 의심이 되나 이 부분은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했을 것이나 다시 한번 과다 청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