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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종다리32
다부진종다리32

자동차 수리비 현금 합의 방법 궁금합니다

주차된 차 문콕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고처리없이 현장을 떠나 저희는 민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다 연락처를 알아내서 가해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 시간 낭비도 많이했구요 근데 보험처리 해준다 하더니 문제가 있는지 현금합의 하자고합니다

사설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 공식서비스에 사진과 구두로 문의해 견적 120만원 나왔고 수리기간 3-4일이라고 들어서 렌트카 견적 3일 생각하고 현재

차와 동급으로 문의해서 1일에 20만원해서

총180만원으로 가해자에게 합의 요구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돈으로 해결하고 영수증 보내면 돈주겠다는 둥 더 싼차로 렌트하면 안되냐는 둥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렌트기간도 최소로 잡고 그 외에는 별도로 요구한것도 없고 심지어 차 수리하러 타지역으로도 가야되는데 스트레스 받네요

통상적으로 현금 합의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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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고, 다만 협의가 안되었을때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게 서로에게 유익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당사자가 각자 양보하여 마무리하는 편입니다만, 그럴 수 없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